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2025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- 신청방법·지원대상·금액 총정리 사진

  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5월 19일 자로 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 수정공고를 발표하여 매출기준을 기존 ‘연 1억 400만 원 미만’에서 ‘연 3억 원 이하’로 확대했습니다.

     

    본 글은 신청자 관점에서 지원대상·금액·유형별 절차(신속지급/확인지급)·증빙서류·예시 계산·FAQ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.

     

    1) 무엇이 바뀌었나 —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업데이트(2025-05-19)

     

    매출기준 상향이 이번 수정의 본질입니다.

  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→ 3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, 더 넓은 범위의 활동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  신청기간은 2025.05.19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로, 선착순이 아니라도 예산 한도가 있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    항목 이전 수정 후(현행) 비고
    매출기준 연 1억 400만 원 미만 연 3억 원 이하 ’23 또는 ’24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
  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실적 확인·증빙 검증 후 지급
    기간 배달·택배 실적 인정: ’24.01 ~ ’25.12 개업일은 ’24.12.31 이전

     

    : 간이/일반과세와 무관하게 ’23 또는 ’24 신고 매출로 보며, 연중 개업은 월평균×12개월로 연환산합니다.
    (예: ’24.11.15 개업, ’24 매출 4,000만 원 → 2개월 기준 월 2,000만×12=2억4천만 → 대상 해당)

     

    2) 누가 받을 수 있나 — 지원대상·제외대상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지원대상(모두 충족)
    연 매출 3억 원 이하  
    ’24~’25 배달·택배 실적 보유  
    ’24.12.31 이전 개업  
    폐업 상태 아님

    면세사업자는 (개인)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, (법인)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액으로 확인합니다.

     

    판정항목 충족기준 증빙 예시
    매출 3억 원 ≤ 초과 시 불가 / 이하면 가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, 수입금액증명
    실적 ’24.01~’25.12 배달·택배 비용 발생 정산내역, 전자(세금)계산서, 운송장 등
    사업상태 ’24.12.31 이전 개업, 현재 폐업 아님 사업자등록증(개업연월일), 민원증빙

    제외대상(예시) : 배달·택배업 자체(주업) 업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,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도 1곳만 신청 가능(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 신청) 등.

    주의 : 허위·과장 할인, 허위 증빙 제출, 담합 등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3) 어떻게 받나 — 유형별(신속지급·확인지급) 절차와 증빙

     

    ① 신속지급(전산확인)

    아래 8개 플랫폼을 사용했고, 플랫폼사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하면 서류 없이 상호·사업자번호·계좌만 입력하여 빠르게 받습니다.

    대상 플랫폼(8) 설명
   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반값택배, 먹깨비 전산으로 ’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→ 누적 30만 원 도달 시 전액, 미만 시 분할 지급

    잔액 차감 로직 : 최초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우선 지급 → 이후 추가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남은 한도에서 순차 지급(최대 30만 원). 별도 수기 증빙 없이 플랫폼 정산내역으로 자동 검증됩니다.

     

    ② 확인지급(증빙제출)

    택배·퀵서비스 이용 위주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경우 증빙을 업로드합니다.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·택배비는 제외합니다.

    유형 주요 증빙 인정 포인트
    택배/플랫폼 전자(세금)계산서, 택배운송료 청구서(상호·금액·일자), 정산내역, 카드영수증(착불 제외), 운송장 발행처·상호·금액·일자 식별 가능해야 함
    직접배달 ① 기반증빙(차량/오토바이 등록증·렌트계약, 이동식단말기 영수증, 포장재 구매내역, 배달 홍보물 등) + ② 실적증빙(배달완료 문자·사진, 인수증, 주소 포함 배달장부) 건당 5,000원 인정,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

     

    증빙 업로드 팁 : 이미지 해상도는 문자 식별 가능 수준(최소 150dpi 권장), 파일명에 업체명_연월_유형(예: 홍길동상회_2024-11_운송장).pdf처럼 규칙을 두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4) 어디서·어떻게 신청하나 — 온라인 절차, 지역센터, 보완 대응

     

    신청기간 : 2025.05.19(월) ~ 예산 소진 시

    신청방법 :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  또는 ‘소상공인24’ .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도우미가 현장 지원.

    단계 세부 내용
    ① 동의/식별 정보제공 동의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    ② 본인인증 휴대폰·간편인증·공동인증서
    ③ 정보입력 상호/대표/사업자번호/계좌 등 최소 정보
    ④ 요건검증 매출·업종·개폐업 여부 자동 확인 → 알림톡 통지
    ⑤ 증빙업로드 확인지급 대상만 ’24~’25 실적 증빙 업로드
    ⑥ 지급 심의·확정 후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

     

    보완요청 대응 : 이미지가 흐리거나 금액·일자가 식별되지 않으면 7일 내 보완해야 합니다. 기한 경과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으니 알림톡/문자를 수시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5) 사례로 이해하는 계산·자주 하는 실수·FAQ 요약

     

    가. 연환산 계산 예시

     

    ’24.11.15 개업, ’24 매출 4,000만 원 → (4,000만 ÷ 2개월) × 12 = 2억 4천만 원대상 해당.
    잘못된 방식(일수로 환산): (4,000만 ÷ 47일) × 365 = 3억 1,063만 원 → 오판.

     

    나. 자주 하는 실수 Top5

     

    1. 착불 영수증 제출(인정 안 됨)
    2. 직접배달 사진·문자에 고객 개인정보 미가림
    3. 배달업 자체 업종인데 신청(취지상 제외)
    4. 다수 사업체를 동시에 신청(대표 1곳만 가능)
    5. 파일명·내역 불일치로 보완 반복 → 지급 지연

    다. FAQ 핵심 8문항

    질문 답변(요약)
    매출이 3억 원 약간 초과 불가 — 기준 초과는 미대상
    휴업 중인데 가능? ’24.01 이후 실적이 있으면 가능
    신속지급 30만 미만 지급 추가 실적 누적 시 잔액 분할 지급
    직접배달 인정 단가 건당 5,000원
    증빙 원본 반환? 반환하지 않음(사본 제출 권장)
    보완 기한 알림 후 7일 내 미제출 시 제외
    여러 업장 운영 대표 1인이 1곳만 신청
    문의처 콜센터 1533-0500, 전용 누리집(무료) 챗봇 24시간

     

    결론 — 지금 당장 체크할 7가지

     

    ’23/’24 매출 증빙으로 3억 원 이하 확인하기 ☑
    ’24~’25 배달·택배 실적 모으기(정산·영수증·운송장) ☑
    신속지급 대상 플랫폼 이용 여부 점검(배민·요기요·쿠팡이츠·생각대로·바로고·부릉·인천반값택배·먹깨비) ☑
    직접배달은 기반증빙+실적증빙 세트로 준비 ☑
    전용사이트에 사업자번호/계좌 정확히 입력 ☑
    알림톡 보완요청 7일 내 처리 ☑
    예산소진 전 신청 완료(2025.05.19~) ☑

    바로가기 설명
  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전용 신청·안내 페이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상공인24) 정책·센터 위치·문의

     

    요약 :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고,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
    신속지급은 플랫폼 전산으로, 확인지급은 증빙 업로드로 진행하세요. 알림톡 보완기한(7일)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📦🚚💳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