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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5월 19일 자로 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 수정공고를 발표하여 매출기준을 기존 ‘연 1억 400만 원 미만’에서 ‘연 3억 원 이하’로 확대했습니다.
본 글은 신청자 관점에서 지원대상·금액·유형별 절차(신속지급/확인지급)·증빙서류·예시 계산·FAQ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.
1) 무엇이 바뀌었나 —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업데이트(2025-05-19)
매출기준 상향이 이번 수정의 본질입니다.
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→ 3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, 더 넓은 범위의 활동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.
신청기간은 2025.05.19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로, 선착순이 아니라도 예산 한도가 있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항목 | 이전 | 수정 후(현행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매출기준 | 연 1억 400만 원 미만 | 연 3억 원 이하 | ’23 또는 ’24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|
지원금액 | 최대 30만 원 | 실적 확인·증빙 검증 후 지급 | |
기간 | 배달·택배 실적 인정: ’24.01 ~ ’25.12 | 개업일은 ’24.12.31 이전 |
(예: ’24.11.15 개업, ’24 매출 4,000만 원 → 2개월 기준 월 2,000만×12=2억4천만 → 대상 해당)
2) 누가 받을 수 있나 — 지원대상·제외대상 체크리스트
지원대상(모두 충족)
① 연 매출 3억 원 이하
② ’24~’25 배달·택배 실적 보유
③ ’24.12.31 이전 개업
④ 폐업 상태 아님
면세사업자는 (개인)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, (법인)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액으로 확인합니다.
판정항목 | 충족기준 | 증빙 예시 |
---|---|---|
매출 | 3억 원 ≤ 초과 시 불가 / 이하면 가능 | 부가세 과세표준증명, 수입금액증명 |
실적 | ’24.01~’25.12 배달·택배 비용 발생 | 정산내역, 전자(세금)계산서, 운송장 등 |
사업상태 | ’24.12.31 이전 개업, 현재 폐업 아님 | 사업자등록증(개업연월일), 민원증빙 |
제외대상(예시) : 배달·택배업 자체(주업) 업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,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도 1곳만 신청 가능(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 신청) 등.
3) 어떻게 받나 — 유형별(신속지급·확인지급) 절차와 증빙
① 신속지급(전산확인)
아래 8개 플랫폼을 사용했고, 플랫폼사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하면 서류 없이 상호·사업자번호·계좌만 입력하여 빠르게 받습니다.
대상 플랫폼(8) | 설명 |
---|---|
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반값택배, 먹깨비 | 전산으로 ’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→ 누적 30만 원 도달 시 전액, 미만 시 분할 지급 |
잔액 차감 로직 : 최초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우선 지급 → 이후 추가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남은 한도에서 순차 지급(최대 30만 원). 별도 수기 증빙 없이 플랫폼 정산내역으로 자동 검증됩니다.
② 확인지급(증빙제출)
택배·퀵서비스 이용 위주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경우 증빙을 업로드합니다.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·택배비는 제외합니다.
유형 | 주요 증빙 | 인정 포인트 |
---|---|---|
택배/플랫폼 | 전자(세금)계산서, 택배운송료 청구서(상호·금액·일자), 정산내역, 카드영수증(착불 제외), 운송장 | 발행처·상호·금액·일자 식별 가능해야 함 |
직접배달 | ① 기반증빙(차량/오토바이 등록증·렌트계약, 이동식단말기 영수증, 포장재 구매내역, 배달 홍보물 등) + ② 실적증빙(배달완료 문자·사진, 인수증, 주소 포함 배달장부) | 건당 5,000원 인정,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림 처리 |
4) 어디서·어떻게 신청하나 — 온라인 절차, 지역센터, 보완 대응
신청기간 : 2025.05.19(월) ~ 예산 소진 시
신청방법 : 전용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‘소상공인24’ .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도우미가 현장 지원.
단계 | 세부 내용 |
---|---|
① 동의/식별 | 정보제공 동의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|
② 본인인증 | 휴대폰·간편인증·공동인증서 |
③ 정보입력 | 상호/대표/사업자번호/계좌 등 최소 정보 |
④ 요건검증 | 매출·업종·개폐업 여부 자동 확인 → 알림톡 통지 |
⑤ 증빙업로드 | 확인지급 대상만 ’24~’25 실적 증빙 업로드 |
⑥ 지급 | 심의·확정 후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 |
5) 사례로 이해하는 계산·자주 하는 실수·FAQ 요약
가. 연환산 계산 예시
’24.11.15 개업, ’24 매출 4,000만 원 → (4,000만 ÷ 2개월) × 12 = 2억 4천만 원 → 대상 해당.
잘못된 방식(일수로 환산): (4,000만 ÷ 47일) × 365 = 3억 1,063만 원 → 오판.
나. 자주 하는 실수 Top5
- 착불 영수증 제출(인정 안 됨)
- 직접배달 사진·문자에 고객 개인정보 미가림
- 배달업 자체 업종인데 신청(취지상 제외)
- 다수 사업체를 동시에 신청(대표 1곳만 가능)
- 파일명·내역 불일치로 보완 반복 → 지급 지연
다. FAQ 핵심 8문항
질문 | 답변(요약) |
---|---|
매출이 3억 원 약간 초과 | 불가 — 기준 초과는 미대상 |
휴업 중인데 가능? | ’24.01 이후 실적이 있으면 가능 |
신속지급 30만 미만 지급 | 추가 실적 누적 시 잔액 분할 지급 |
직접배달 인정 단가 | 건당 5,000원 |
증빙 원본 반환? | 반환하지 않음(사본 제출 권장) |
보완 기한 | 알림 후 7일 내 미제출 시 제외 |
여러 업장 운영 | 대표 1인이 1곳만 신청 |
문의처 | 콜센터 1533-0500, 전용 누리집(무료) 챗봇 24시간 |
결론 — 지금 당장 체크할 7가지
① ’23/’24 매출 증빙으로 3억 원 이하 확인하기 ☑
② ’24~’25 배달·택배 실적 모으기(정산·영수증·운송장) ☑
③ 신속지급 대상 플랫폼 이용 여부 점검(배민·요기요·쿠팡이츠·생각대로·바로고·부릉·인천반값택배·먹깨비) ☑
④ 직접배달은 기반증빙+실적증빙 세트로 준비 ☑
⑤ 전용사이트에 사업자번호/계좌 정확히 입력 ☑
⑥ 알림톡 보완요청 7일 내 처리 ☑
⑦ 예산소진 전 신청 완료(2025.05.19~) ☑
바로가기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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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| 전용 신청·안내 페이지 |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상공인24) | 정책·센터 위치·문의 |
요약 :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고,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신속지급은 플랫폼 전산으로, 확인지급은 증빙 업로드로 진행하세요. 알림톡 보완기한(7일)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📦🚚💳